음성지역 노동시민단체 관계자들이 13일 음성군의회에 '음성군 생활임금 조례' 제정 청구서를 접수하고 있다./사진제공=음성타임즈.
음성군 내 주요 노동시민단체들이 13일 음성군청 앞에서 ‘음성군 생활임금 조례 제정 주민청구’ 연서운동의 시작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선혁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장, 음성노동자 권리찾기사업단 꿈틀 선지현 공동대표, 음성노동인권센터 박윤준 상담실장, 음성민중연대 김규원 지부장 등 지역 노동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자리를 함께 했다.
기자회견문에 따르면 생활임금제도는 최저임금제도만으로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소득 불평등과 ‘일해도 가난한’ 노동빈곤층의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 차원에서 ‘인간다운 삶이 가능한’ 생활임금 제도를 도입해 공공부문에 적용하고 있다.
또 이를 민간에 확산함으로써 소득 불평등 문제를 점차 개선해나가는 취지에서 시행되고 있다.
현재, 전국 243개 광역시·도청 및 기초지자체 중 50%에 달하는 121곳에서 생활임금 조례가 제정ㆍ시행되고 있고, 가평군ㆍ양평군ㆍ연천군 등 ‘군’ 단위에서도 시행되고 있는 보편적 노동정책이다.
이와관련, 이들은 먼저 “점점 더 심각해지는 사회 불평등,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불안정ㆍ저임금ㆍ비정규 노동의 확산, 20년간 유래 없는 물가폭등, 공공요금 폭탄으로 노동자-서민의 삶은 파탄지경”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휴수당 폐지, 지역ㆍ업종별 차등 최저임금, 직무성과형 임금제도, 포괄임금제 확대, 노동시간 늘리기 등 정부의 임금정책 개악시도는 저임금ㆍ비정규노동자들에게 더욱 큰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음성군의 소득불평등, 사회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마련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음성군 생활임금 조례 주민청구운동 선포 기자회견 모습/사진제공=음성타임즈.
이날 이들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음성군 사회안전지수는 전국 최하위권으로 소득과 복지에서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고, 가구 월 평균 소득이 300만원 미만 가구가 60%(음성군 사회조사보고서)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음성군민의 2/3가 노동자이고, 노동인구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음에도 권리보호 정책은 미비해 임금노동자 5천명 이상이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며 일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들은 “군민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발안 조례제정으로 직접민주주의 실현을 앞당기고자 한다”며 “군민의 직접 참여로 제정되는 생활임금 조례의 안착과 실현을 위해 이제 음성군이 답해 나가야 할 차례”라고 강조했다.
음성노동인권센터 박윤준 상담실장은 “음성군 인구의 2/3 이상이 임금노동자로 살고 있다. 때문에 음성군의 예산 및 정책은 노동자 중심이어야 한다. 그러나, 노동자 삶의 질 문제는 계속 후순위로 밀려 왔다”고 지적했다.
선지현 공동대표는 “음성군은 충북에서 제조업을 비롯 노동자의 수가 가장 높게 증가하는 지역 중 하나이다. 노동자의 저임금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생활임금 제도를 도입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라고 말했다.
노동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음성군의회에 생활임금 조례 제정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제공=음성군청.
한편, 지난 1월 10일 공표된 음성군의 2023년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를 위한 주민총수는 81,557명으로, 내국인 81,260명, 외국인 390명, 선거권 없는 자 93명 등이다.
내국인은 2022년 12월 31일 현재 음성군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의 주민이며, 외국인은 같은 기간 현재 영주체류자격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18세 이상 외국인으로, 음성군 외국인등록대상에 올라 있는 사람이다.
연서 대상 주민수는 주민총수의 50분의 1인 1,632명이다.
음성지역 노동시민단체는 앞으로 2,000명 이상의 주민연서를 받아 낸다는 계획이다.
음성군의회는 대표자증명서 발급신청, 3개월간 서명 요청, 10일간 청구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이의신청 심사·결정 및 보정 절차를 거쳐, 청구수리 또는 각하 결정을 하게 된다.
청구가 수리될 경우 의장은 30일 이내 발의해야 한다.
marco17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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