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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쇄 사망” … 중대재해 적색경보 · 참담한 음성군 안전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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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노동인권센터, 전시행정 · 보여주기식 위험성평가 규탄성명


10월 9일, 15일 연이어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 알림문/제공=음성타임즈.


최근 잇따른 중대재해로 충주노동지청이 ‘중대재해 적색경보’를 발령한 가운데, 음성노동인권센터는 21일 음성군 산업재해 상황과 관련 실효성 없는 행정과 보여주기식 위험성평가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센터는 이날 성명을 통해 10월에만 관내에서 두 명의 노동자가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음성군이 추진한 위험성평가는 6개월간 군 관리 사업장 59개소에만 국한되는 등 민간 취약 일터를 외면한 채 전시행정에 머물러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센터는 ▲ 군 관리 사업장 59개소에 그친 생색내기식 점검을 넘어 관내 산재 취약 중소사업장 및 건설현장 전반으로 위험성평가지원 전면 확대 ▲ 적색경보 발령에 따른 충주노동지청의 고위험 사업장 불시 패트롤 점검 및 위반 사업장 엄정 조치를 촉구했다.


이어 조병옥 군수의 사망사고에 대한 책임 인정과 노동자 생명·안전을 보장할 실효성 있는 종합 대책 즉각 수립 등을 거듭 촉구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중대재해 적색경보’ 울린 음성군, 

‘반쪽짜리 위험성 평가’로 노동자 목숨 못 지킨다


음성군 일터에서 노동자의 죽음이 연쇄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10월 9일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노동자가 추락해 숨진 데 이어 불과 6일 만인 10월 15일 식품제조공장에서 덕트 정비 중이던 노동자가 점검구를 밟고 추락해 또다시 목숨을 잃었다. 


상황의 심각성에 못 이겨 10월 19일부로 고용노동부 충주지청이 관할 지역인 충주시와 음성군에 이례적인 ‘중대재해 적색경보’까지 발령하며 긴급 점검에 나섰지만, 정작 지역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음성군의 태도는 안이하기 짝이 없다.


음성군은 제1차 노동기본계획의 주요 과제로 ‘음성군 사업장 위험성 평가 실시 활성화’를 명시하고, 「음성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와 「음성군 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단체장의 책무를 자임해 왔다. 


그러나 최근 음성군이 자화자찬하며 내놓은 실적은 참담한 수준이다. 


군은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 동안 군이 직접 관리하는 사업장 단 59개소만을 대상으로 전문기관에 위탁해 위험성 평가를 마쳤다고 발표했다.


이는 관내 전체 사업장의 극히 일부분이자 군청 울타리 안의 사업장에만 국한된 행정 편의주의적 조치에 불과하다. 


6개월 동안 고작 59곳을 점검했다는 것은 사흘에 한곳 꼴로 서류를 채운 것에 지나지 않는다. 


수많은 중소 영세사업장과 건설현장이 밀집해 있어 상시적인 추락·끼임 위험에 노출된 민간 사업장 노동자들의 생명은 음성군의 안전 대책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있다. 


이번에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곳 역시 음성군이 외면한 민간 제조·건설 현장이다. 


노동자가 떨어져 죽어가는 동안 군청 담장 안의 사업장 몇 곳을 둘러보고 보고서를 만드는 것이 음성군이 말하는 ‘위험성 평가 활성화’인가?


위험성 평가는 사고 위험이 가장 높은 민간 중소사업장과 취약 노동 현장부터 실질적인 유해·위험요인을 걷어내는 현장 중심의 행정이어야 한다. 


군 관리 사업장 59곳만 챙기는 ‘반쪽짜리’행정으로는 연쇄적인 중대재해를 결코 막을 수 없다.


음성노동인권센터는 반복되는 노동자의 죽음 앞에 음성군의 안이한 대응을 엄중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음성군은 군 관리 사업장에만 국한된 생색내기식 위험성 평가 대신, 관내 산재 취약 중소사업장 및 건설현장 전반으로 위험성 평가 지원과 안전 예방 지도를 전면 확대하라.


하나, 충주노동지청은 발령된 적색경보가 단순한 경고 문구에 그치지 않도록 관내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불시 패트롤 점검과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집행하라.


하나, 조병옥 군수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는 구호 뒤에 가려진 노동자들의 죽음에 사죄하고, 관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실효성 있는 종합 안전 대책을 즉각 수립하라.


일하다 다치지 않고, 죽지 않고 퇴근하는 것은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다. 


우리는 더 이상 현장의 노동자가 행정의 무관심 속에 희생되는 비극을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실질적인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26년 10월 21일

음성노동인권센터


marco17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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